[홍보]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셜창업실 공개모집(무료)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등록인 | 관리자(startup) | 등록일 | Aug 5, 2015 | 조회수 | 2519 |
기간 | 2015년 08월 01일 ~ 2015년 08월 20일 | ||||
첨부 |
2015년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
사회적기업 지정 희망기업 사무공간 및 기술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(안)
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협의회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을 수탁 받아 대행하는 단체입니다.
사회적기업에 뜻을 두고, 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(사업자)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및 기술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실한 기업(사업자)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.
공고일 현재 인천시 관내 주사무소 및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이며,
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
기업 또는 지원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건 충족이가능한
기업으로서 아래에 각 호의 기업
「민법」에 다른 법인·조합 「상법」에 따른 회사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법율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「협동조합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 |
신청서(붙임1 서식) 1부
사업 계획서(붙임2서식) 1부
개인정보 수집·조회 및 활용 동의서(붙임3 서식) 1부
법인등기부 등본 1부
정관 1부
최근 3개월 이내 영업실적, 직전년도 재무제표 1부
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
※ 서식은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(se.incheon.go.kr)에서 다운로드
사무공간 지원 : 6개월(2015년 9월 ~ 2016년 2월) 무상사용
사무집기 지원 : 책상 3개, 의자 3개, 편수서랍장 3개
교 육 지 원 : 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전문교육
멘 토 지 원 : 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기업별 멘토지원
기 타 지 원 : 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정보등 협조지원
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합니다.
나. 상기 공고사항은 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다. 아이디어 및 사업계획서의 도용,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선정을 취소합니다.
라.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(☏032-725-3300)